경제

미국(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 계산, 절세, 신고 방법 총 정리

오늘_* 2022. 12.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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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를 고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납부에 대한 이야기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매년 12월쯤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해보게 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두 가지 소득세만 기억하면 된다.

 

1. 양도소득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22%)

2. 배당소득세

보유한 주식의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15.4%)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그전에

본인이 내야 할 양도세액을 알 수 있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두면 좋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가계산

-양도소득세 조회


우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조회 및

가계산 항목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KB증권/ 미래에셋 양도세 조회
신한/ 키움 양도세 조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가계산이다.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참고하기에는 충분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두 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두 개 이상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이 양도소득세 조회 항목을 무작정

다 더하기만 하면 안 된다.

이제 왜 그런지 알아보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가계산을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양도소득세 계산과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년간의 수익+손실)-기본공제(250만 원)-필요경비(수수료)를 계산한 금액의 22%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환율

양도세는 매도일 기준 환율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환율로 양도세를 결정한다.

만약 월요일에 매도를 한다면 T +3일인

목요일에 결제가 되고 목요일 환율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Working Day 기준으로 12월 31일에서

3 영업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 그 해의 양도세로

잡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낭패를 보게 되니 주의하자.

 

 

2. 모든 해외 주식 실현 손익을 합산

미국 주식 포함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국내 주식을 제외한 모든 해외 주식의

실현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3. 원화 기준으로 계산

모든 양도세액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큰 영향이 없지만

수천만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환전을 언제 했는지 혹은 언제 할 것인지와는

별개로 매도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율을 꼭 체크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들의 수익 혹은 평가액 화면은

매도일 기준 환율로 표시하지

결제일 기준 환율로 수익을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월요일에 달러당 1,100원일 때

전액 매도했다면

수익은 1,100원으로 계산되어 보이지만

양도세액은 결제일인 목요일 환율

(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된다.

 

대부분 본인이 매도한 금액과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수익금에만 집중을 하는데 매도 결제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면 외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났어도 세금 기준으로는 손실이 계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세는 다음과 같게 계산된다.(수수료 제외)

양도세=[{(매수주가*환전 가격)-(매도주가*매도 결제일 환율)}-2,500,000]*0.22

 

결국 매도 결제시점에서의 환율로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기록을 해 두지 않으면

정확한 양도세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4. 기본공제액의 중복 여부

증권사를 여러 곳 이용한다면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중복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각 증권사마다 양도세 계산 화면이

250만 원 기본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되게 된다.

A 증권사도 250만 원을 공제하고

B 증권사도 250만 원을 공제했지만

사실은 수익 합산 총액에서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하기 때문에 무작정 더하면

전혀 다른 양도세액이 나올 수 있다.

 

 

5. 증권사의 결제 순서 파악하기

결제 순서가 후입 선출인 증권사라면 매도한

주식을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후입 선출 계좌라면 매도 이후 재매수 행위가

같은 날 결제일로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안전하게 하려면

하루 시간차를 두고 해야 한다.

 

대부분의 메이저 증권사들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삼성증권은 평단으로 계산을

한다고 한다. 정책이 변할지 모르니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선입선출인지, 후입 선출인지

꼭 확인을 해 두자.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들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선입선출 방식 계산법이 본인 상황에 불리할 경우는

본인이 매입한 주식 가격이 처음 매수가보다

크게 올랐을 경우인데 이럴 때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전 증권사의 매매내역을

정확하게 판가름하기 힘들어

이전하는 시점의 평균 매수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실행 전 꼭 본인의 증권사에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6. 수수료 공제

해외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계산되지 않는다.

단타를 많이 하는 투자자라면 이 수수료 부분도

반드시 공제하고 계산해야 한다.

 

 

7. 절세할 것인가 납부할 것인가

일단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양도세를 내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때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세를 생각하지 말고

세금을 내라고 권유하고 싶지만

빠져나오기 힘든, 희망이 없는 주식에 몰려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재 매수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이럴 경우 해당 매도가 손실로 잡히게 되어

양도세의 수익 부분을 상쇄하게 된다.

 

 

 

 

 

세금을 내자

-간략한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22%는

20%의 국세와 2의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이 직접 혹은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모두 신고해야 하고 국세 20%는 5월에

홈택스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8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2의 지방세도 8월 1일까지

각 지방세 사이트나 앱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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